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3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12.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르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