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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12.2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또는 시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존치관리구역 또는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면적을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제공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제한의 완화에 중복적용토록 불가조항 삭제(안 제14조제3항 삭제) 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함(안 제37조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8270,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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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재정지촉진지구 기존주택 거래허가 완화관련 입법예고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2008.05.14] 수정 삭제
박** 도시재정비 특별법 개정안 [2008.04.18] 수정 삭제
전**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를 완화하여 주셔야 합니다. [2008.04.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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