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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호로 관보에 공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니다.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2-2110-8250,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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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임대주택법 [2008.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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