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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변경을 위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새로이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전화 : 02-2110-8839, 팩스 02-50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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