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팀 담당자 예고기간2007-10-26 ~ 2007-11-14 첨부파일 20071026094751_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420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109150912_규제심사(0710).hwp (0Kbyte) 바로보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5호를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도록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