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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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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처 | 서울.인천.경기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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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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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남.북도지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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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남.북도지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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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북도,부산,대구,울산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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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방 법 | 민원서류, 전화, 방문(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