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문선일
- 등록일2004-01-07
- 조회7391
-
첨부파일
20040107171014_부산내리 고시문(지정변경0406).hwp 바로보기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 1. 7 건설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