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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제2012-   124호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 그간 국토부․지경부는 소형자동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연비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했으나,


 □ 지경부의 측정방법 변경․시행(’12.2.1)으로 우리부와 지경부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해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소비자에게 혼란(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소형자동차 시가지(복합)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별표1의 27.1)


  ㅇ 시험대상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최근 지경부에서 도입한 연비측정방법(복합)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화되었기에 이를 반영(별표1의 27.5)


  ㅇ 측정 주행모드를 기존의 시가지모드(CVS-75)에서 실도로 주행환경을 보다 많이 반영한 복합모드(CVS-75+HWFET)로 변경(별표1의 27.5 붙임1)


   <측정방법 비교>

   

구 분

시가지모드

복합모드

주행 패턴

시가지

시가지 및 고속도로

측정방법

시내주행 조건

①시내주행조건 + ②고속도로 주행조건 + ③보정식적용(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조건 주행

예비 주행거리

160km 이내

3,000km 이상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방법 및 절차 보완(별표1의 27.5 붙임2)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터리에 대한 측정방법을 추가하고 분석방법과 측정절차 등을 명확히 함


  ㅇ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별표1의 27.5 붙임3)


   -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연비의 산출을 전기 충전량 또는 사용량 대비 주행거리로 산출


   - 일반 전기차와 저속전기차의 연비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세부절차와 산출방법 마련


   * 일반 전기자동차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주행)적용(km/kWh)


   * 저속전기차(속도제한 60km/h 제한) 고속모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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