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12-03-19
- 조회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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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 배경
□ 그간 국토부․지경부는 소형자동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연비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했으나,
□ 지경부의 측정방법 변경․시행(’12.2.1)으로 우리부와 지경부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해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소비자에게 혼란(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소형자동차 시가지(복합)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별표1의 27.1)
ㅇ 시험대상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최근 지경부에서 도입한 연비측정방법(복합)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화되었기에 이를 반영(별표1의 27.5)
ㅇ 측정 주행모드를 기존의 시가지모드(CVS-75)에서 실도로 주행환경을 보다 많이 반영한 복합모드(CVS-75+HWFET)로 변경(별표1의 27.5 붙임1)
<측정방법 비교>
구 분 |
시가지모드 |
복합모드 |
주행 패턴 |
시가지 |
시가지 및 고속도로 |
측정방법 |
시내주행 조건 |
①시내주행조건 + ②고속도로 주행조건 + ③보정식적용(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조건 주행 |
예비 주행거리 |
160km 이내 |
3,000km 이상 |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방법 및 절차 보완(별표1의 27.5 붙임2)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터리에 대한 측정방법을 추가하고 분석방법과 측정절차 등을 명확히 함
ㅇ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별표1의 27.5 붙임3)
-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연비의 산출을 전기 충전량 또는 사용량 대비 주행거리로 산출
- 일반 전기차와 저속전기차의 연비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세부절차와 산출방법 마련
* 일반 전기자동차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주행)적용(km/kWh)
* 저속전기차(속도제한 60km/h 제한) 고속모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