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12호

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권진봉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삼성동 171-2)

                 (전화 : 02-2189-8000, 홈페이지 : www.kab.co.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첨부 고시문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