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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호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공기부양정 중 호버크래프트의 선체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이하 “공기부양정”이라 한다)란 선박의 운항에 걸쳐 근접수면상에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양공기의 공기쿠션으로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체가 지지되어질 수 있고, 추진기가 수선상부에 위치한 선박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웰������이란 폭로갑판과 불워크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중 횡요와 종요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웰������로 보지 아니한다.

  5. “스커트(Skirt)”란 공기부양실 내의 공기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저에 설치한 신축성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6. “부양팬”이란 공기부양정의 공기부양실 또는 추진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송풍기를 말한다.

  7. “공기부양실”이란 공기부양정의 선체 하부에 부착된 스커트로 막혀있는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공간을 말한다.

  8. “플라우인(Plough-in)”이란 공기쿠션시스템의 부분적 손실로 인하여 공기부양정이 끌려가는 듯한 현상을 말한다.

  9. “전이상태”란 배수량상태와 비배수량상태 사이의 영역을 말한다.

  10. “소형공기부양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공기부양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 및 「고속선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공기부양정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기부양정이 도로 등 다른 교통로에서 운항 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로의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른다.


제2장  선체


제4조(부력 등) ① 공기부양정은 비배수량 상태 및 전이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량 상태에서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기부양정의 스커트의 형상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플라우인으로 인해 전복 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재료 및 구조) ① 선체 및 기계장치 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防蝕)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강화플라스틱(FRP)이나 알루미늄을 선체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또는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제7조를 적용한다.


제6조(수밀갑판) 공기부양정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창구등의 코밍 높이) ① 수밀갑판 폭로 노출부에 설치되는 창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 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선박길이

코밍의 높이

12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7미터 이상 12미터 미만

75밀리미터

7미터 미만

50밀리미터

  ②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경우 건현 및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구 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실구)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쌓여져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부양정의 용도, 규모 및 기관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하는 천장 또는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9조(갑판실 및 선루)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0조(방수구) ① 노천갑판의 불워크로부터 웰을 형성할 경우 갑판에서 신속하게 방수 또는 배수하기 위한 방수구의 면적의 합은 다음 각 호의 값 이상이여야 한다.

  1. 웰에 있어서 불워크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

   (제곱미터)

  이 식에서 Ø는 웰에 있어서 불워크의 길이, 이하 같다.

  2. 웰에 있어서 불워크의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경우

    (제곱미터), 이때 Ø는 어떠한 경우에도 0.7L보다 클 필요는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

 

  이 식에서

  Ø가 선박길이의 7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박길이의 70퍼센트로 할 것

  h는 불워크의 높이(미터)

  ② 불워크의 평균높이가 1.2미터를 넘게 되면 규정의 면적은 높이의 차 0.1미터에 대하여 웰의 길이 1미터당 0.004제곱미터씩 증가하여야 한다. 불워크의 평균높이가 0.9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의 면적은 높이의 차 0.1미터에 대하여 웰의 길이 1미터 당 0.004제곱미터 씩 감할 수 있다.

  ③ 방수구는 갑판에서 0.6미터 높이 이내에 위치하며, 하단은 0.02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불워크내의 모든 개구는 약 230밀리미터 간격으로 놓여진 레일 또는 봉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방수구에 덧문을 붙일 때에는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힌지에는 내식성 금속의 핀 또는 베어링이 있어야 하며 덧문은 배수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수밀격벽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공기부양정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사이.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관실의 전단.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관실의 후단.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기관실이 선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기부양정은 부양팬을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설계가속도) ① 공기부양정의 주기관, 보조기관, 부양팬, 축계 및 전기장치와 같은 중량물의 받침대는 다음 표에 따른 충돌설계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돌방향

충돌설계가속도

전진방향

6g

후진방향

3g

횡방향

3g

수직방향

3g

  ② 거주설비 설계가속도는 제1항의 설계가속도 값을 준용한다.


제13조(스커트 및 랜딩 패드)스커트 및 스커트에 부착되는 구조재들은 부양 시 발생하는 동적인 하중을 포함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기부양정의 스커트 및 그 연결 재료는 운항중의 마모로 인한 공기부양정의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기부양정의 스커트는 잘 찢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기부양정이 육지에 있을 때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선체 아래에 충분한 수의 랜딩 패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배수설비


제14조(배수설비) ① 공기부양정의 모든 수밀구획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빌지배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구획은 공기부양정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빌지 배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기부양정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

             

  이 식에서 L은 선박길이(미터)


제4장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제15조(조타장치) 공기부양정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제16조(계류설비 등) 공기부양정의 계류설비 등은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적당한 계선장치와 예인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양묘설비) 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의 규격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 및 소형공기부양정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장 기관설비


제18조(설비요건 등)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후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급발진할 우려가 있는 공기부양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기관을 원격 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공기부양정에는 회전계, 윤활유 압력계, 냉각수 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의 경우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설비 중 프로펠러 축 등의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갑판상의 추진 프로펠러부에는 승선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입측에는 이 물질의 유입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기부양정은 수면상에서 부양능력 상실 시에도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품) 공기부양정에는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를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재료 및 구조)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 최대 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공기부양 및 플라우인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밸브, 콕 등이 부착되어 있어 쉽고 확실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 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 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 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1조(기관의 설치)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구획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강화플라스틱(FRP) 및 목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난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공기부양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 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가솔린 연료유 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6장 전기설비


제23조(성능 및 구조)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전기기계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기기계 등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제24조(설치장소)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에 따라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

  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

  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

  4. 통풍이 양호한 장소


제25조(발전기의 성능) 공기부양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전반) ①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면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이하의 배전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구명 및 소방설비


제27조(구명설비) ① 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구명부환 2개 및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동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소형공기부양정에 대하여는 항해 시 구명동의를 착용할 경우 구명부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소방설비) ① 공기부양정에 비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객실 등의 방화조치) 여객선 및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의 선원, 여객 또는 임시 승선자가 승선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설비로 되어있어야 한다.

  1. 통로 및 계단위 벽내에는 가구를 비치할 수 없다.

  2. 선원실등에 비치하는 커튼 등 직물류,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

  3. 선원실등의 장소, 통로 및 계단의 격벽 천정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진 것일 것.

  4. 선원실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기타 유독물질을 발생하는 페인트 또는 니스 등을 사용하지 말 것.

  5. 기관실의 통풍장치는 화재 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직접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

  6. 기관실로 통하는 흡기구, 배기구 그 밖의 개구에는 화재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쉽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

  7. 기관실 안의 방열재에는 기름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되어있을 것.


제8장 거주 및 탈출설비


제30조(선원실등의 설치) ① 공기부양정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승선하기 위한 선원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선박안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공기부양정에 있어서는 조타실의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본다. 다만, 여객선을 제외한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으로서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을 제외한 선원실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풍우․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2. 최대탑재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이하 “객석설비”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채광․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공기부양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③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여객실은 「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장치) ① 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공기부양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체인 또는 줄 및 틸러에는 적당한 고박 및 덮개를 씌우는 등 여객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폭로갑판의 프로펠러 근처에는 여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표지 및 보호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여객이 승선하는 공기부양정의 의자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2조(탈출설비) ① 공기부양정의 탈출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공기부양정에는 승선자가 즉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출구 등은 보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33조(변소설비) ① 공기부양정의 변소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공기부양정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가구 등의 이동 방지) 공기부양정에 설치하는 가구 또는 비품은 공기부양정의 부양이나 급가속으로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장 항해설비


제35조(비치수량등) ① 공기부양정에는 항해구역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형공기부양정에는 별표 2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3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2.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공기부양정은 「선박안전법」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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