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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000호(2011.12.0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도관리 결과 우수 판정을 받고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교부받은 측정․분석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평가”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측정․분석기관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도관리

제3조(정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도관리 평가일정,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4조(정도관리 평가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평가

  2. 현장평가

제5조(정도관리 평가분야) ①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질

  2. 해양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숙련도 평가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정도관리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숙련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숙련도평가를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기관이 분석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숙련도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균상대오차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평균상대오차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제7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 숙련도시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한정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검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현장평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평가 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③ 현장평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평가 일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 국토해양부장관은 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양환경관련 분야(환경관련 분야 포함한다)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9조(현장평가의 실시) ①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별표2에서 정한 정도관리 현장평가기준에 따라 제7조제1항의 현장평가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1.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

   2. 시료 및 시약의 관리 사항

   3. 측정․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측정․분석 장비의 검정․교정 등 장비 관리 사항

   5. 시험성적서 등 기록물 관리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 시 해당기관에게 전달하고 별지 2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분석능력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 받은 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7조의 숙련도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한 차례만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측정․분석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해당 측정ㆍ분석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수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정도관리 평가팀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숙련도시험 평가기준(제6조제4항 관련)


숙련도시험은 평균상대오차율을 사용하여 분야별 평가항목과 그 합으로 기관을 평가한다.


1. 상대오차율 도출

조제시료농도에 대한 측정분석기관의 측정값과의 오차율로써 조제시료농도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조제시료농도값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상대오차율 = (조제시료농도값 - 측정평균값) /조제시료농도값 × 100(%)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제시료농도에 대한 상대오차율에 의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평가분야

항목별 상대오차율

적합

부적합

해양수질

±30% 이하

±30%초과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별표 2]


장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현장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시험분야별 분석 능력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의 구분

합 계 평 점

적합

  1. 70점 이상이며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2. 70점 이상이며 미흡사항이 있으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가 적합하게 보완된 경우

부적합

 1. 70점 미만


[별지 제1호서식]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

1. 기관 일반정보

기관명

 

(□사업자 □법인)

설립일

      .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우: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실험실

주소 (우:    -    )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인력현황

인원

총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        )

대표자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C.P. :

품질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C.P. :

주요 경력 :

 

기술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C.P. :

주요 경력 :

 

3. 분야

□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    □ 해양생물

4. 기관 구분

□ 개인회사   □ 정부 또는 공공기관   □ 학교 연구소   □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현장평가 보고서

 

 

   평가 대상기관 :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평가 기간 :

   평가 분야별 평점

       

             분야

 

 

 

 

 

숙련도 시험 결과

 

 

 

 

현장평가 평점

 

 

 

 

미흡사항 유무

 

 

 

 

 

    ※ 붙임 : 1. 대상기관 현황

  2. 현장평가 의견서

  3. 미흡사항 보고서

  4.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시)

  5.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년       월       일

 

  평가팀장 :          (인)                   

평가위원 :          (인)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측정․분석인증기관 변경신고서

 

기관 및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변경내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도관리 인증기관의 인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측정․분석인증서 원본

   2)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

    -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분석실의 소재지를 기록

[별지 제4호 서식]

측정․분석인증서 재발급신청서

① 기관 및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재발급사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제11조제4항에 따 측정 ․ 분석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기관 및 상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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