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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관리지침 내용 알림

- 건설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존의 건설업관리지침과 기타 필요에 의한 기타 지침 등을 02.11.13일 통합하여 건설업관리지침으로 확대 개정편집함. - 이를 03.2.19. 3.19. 8.19일 일부개정 하였고, 이 변경된 내용을 삽입하여 현행지침(03.11.20)으로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는 법령의 성격은 아니나 공정 및 신속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행정기관의 2차적인 업무처리기준이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파일용량이 커서 지침1.지침2로 나눠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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