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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1. 제정이유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 술기준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 제14권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에 적합하게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공항의 안전운영상 공항운영자가 관리하여야 하고 공항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공항표점·표고, 공항제 원, 포장면 지지강도, 비행전고도계점검위치 및 공시거리 등 중요정보의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을 국제표 준에 적합하도록 설정함. 나. 공항운영자가 안전운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공항운영규정의 양식 및 작성방법, 공항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항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공항운영자가 안전운영체계를 자체 평가시 준수해야 할 자체점검기준과 공항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자격관 리기준을 정함. 라.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활주로·유도로 및 착륙대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 야 하는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정함. 마. 공항운영자가 주기장배정 및 급유안전감독 등 계류장 운영시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과 동절기 제설작업,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위험물 취급·저장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함. 바. 항공기에게 공항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향신호등, 풍향지시기, 표지(Markings), 항공등 화, 표지판(Signs), 표시물(Markers) 등 각종 시각보조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정함. 사. 공항운영자가 공항내 기동불능항공기 및 항공기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구비해야할 인력·시설 ·장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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