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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정의) “단계”를 “상황”으로 한다.  15항의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ELT))"의 정의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를 “항공기의”로 한다.


제7조(NSCC의 설치) 2. 소방방재청 “U119팀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제11조(ASAC의 임무) 1. “상황에 따른 적정한 비상단계에 따라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한다.”를 “상황별로 적정한 비상 조치를 취한다.”로 한다.


제12조(경보소의 지정) 1. 및 2.에 “울진”을 신설


제13조(경보소의 임무) 1.의 “비상상황”을 “비상단계”로 한다.


제14조(ASAC의 운영) ③.8을 삭제한다.


제15조(비상단계별 조치)의 “단계”를 “상황”으로 한다.


제16조(수색구조활동의 종료와 중지)의 “단계”를 “상황”으로 한다.


제24조(유효기간)의 “2012년 12월 29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②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42호)”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3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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