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오성운
- 등록일2003-11-14
- 조회6722
-
첨부파일
20031114113350_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