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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3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3호(2009. 8.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의 부선 또는 설비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5.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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