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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2호


 「강선의 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2호(2009. 10.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강선의 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건현갑판하의”를 “건현갑판 아래의”로, “건현갑판상의 둘러싸인”을 “건현갑판 위를 둘러싼”으로, “힌지식 안덮개붙이 C급현창”을 “속덮개 붙이 A형현창, B형현창”으로 하며,  제3항 중 “힌지식 안덮개붙이 C급현창”을 “속덮개 붙이 A형현창, B형현창”으로 하고,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턱높이이하의”를 “문턱높이 이하의”로, “안덮개붙이”를 “속덮개 붙이”로 한다.

별표 3의 (1)항 2호의 “B급”을 “A형”으로, “C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B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3호의 “B급”을 “A형”으로, 4호의 “C급”을 “B형”, “D급”을 “C형으로 한다.

별표 3의 (2)항 2호의 “B급”을 “A형”으로, 3호의 “B급”을 “A형” “D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C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4)항의 “C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 B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D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C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5)항의 “D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C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6)항의 “D급(안덮붙이의 것에 한한다)”를 “C형(속덮 붙이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7)항의 “D급”을 “C형”으로 한다.

별표 3의 (8)항의 “D급. 다만, 한정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E급으로 할 수 있다.”를 “C형.”으로 한다.

별표 3의 (9)항의 “E급.”을 “C형.”으로 한다.

별표 4의 (2)항의 “C급”을 “B형”으로 한다.


부칙 <2011. 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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