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알림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이승흥
- 등록일2003-09-09
- 조회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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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909193115_0903(소형주택 건설기준).hwp 바로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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