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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ㅇ 전국번호판 제도에 적용할 관련 규정(제식)을 마련하고 반사번호판 시범사업에 따른 제식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주한미군 사유자동차(SOFA)의 등록번호판을 국내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기에 고시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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