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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4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저항 산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R)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R =  (kg)

  이 식에서

  Ra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a = Ka × Aa × Va (kg)

  이 식에서

  Ka: 0.0735 (횡방향 풍압계수) (kg․sec/m)

  Aa : 흘수선 상부 횡방향 투영면적 (㎡)

  Va : 상대풍속(㎧)(평상시 15㎧, 태풍시 44㎧ 이상. 다만, 기상청 자료에 따라 최대 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Rw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w = 0.1212Aw{(Vw+Vs)+0.330(Vw+Vs)} (kg)

  이 식에서

  Aw : 침수표면적 (㎡)

  Vw : 조류속도 (㎧)

  Vs : 구조물의 이동속도 (㎧)

  Rv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v = 1/2 ∙ρ∙Cbd ∙As ∙(Vw+Vs) (Kg)

  이 식에서

   ρ : 물의 밀도 (해수 : 104.5 kg∙sec/m, 담수 : 102.0 kg∙sec/m)

   As : 구조물의 흘수선하 유속방향의 투영면적 (m)

   Vs : 구조물의 이동속도 (㎧)

   Cbd : 구조물의 선수 형상에 따른 저항계수로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저항계수(Cbd)

     Le/d

0

1

2

3

4

5

6

7

0.08

0.10

0.12

0.14

0.16

0.18

0.20

0.22

0.24

0.710

0.755

0.805

0.850

0.905

0.960

1.025

1.120

1.230

0.245

0.260

0.280

0.305

0.325

0.380

0.455

0.550

0.670

0.150

0.160

0.180

0.200

0.225

0.249

0.285

0.335

0.400

0.117

0.128

0.138

0.152

0.165

0.181

0.201

0.222

0.258

0.106

0.111

0.121

0.131

0.144

0.156

0.170

0.187

0.208

0.100

0.107

0.113

0.122

0.131

0.142

0.154

0.168

0.187

0.098

0.103

0.108

0.115

0.122

0.130

0.140

0.153

0.170

0.096

0.102

0.105

0.111

0.117

0.120

0.132

0.141

0.156

비고 : Vw : 조류속도

        L : 부유식구조물의 길이

        g : 중력가속도(9.8m/sec2 )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 중량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W = Wa ÷ 0.869

   이 식에서

   Wa는 의 수중 중량으로서 다음 산식의 값으로 한다.

   

   이 식에서

   P는 닻쇠사슬 인장력(Tc)에 안전율을 곱한 값으로 하며, 닻을 2개 이     상  비치하는 경우에는 의 수량으로 나눈값으로 한다.

   Lc는 닻쇠사슬 길이

   Wc는 닻쇠사슬 1미터의 수중 중량으로서 닻쇠사슬의 공기중 중량에 0.869를 곱한 값으로 한다.

   Ka 와 Kc는 각 각 닻 파지력 계수 및 닻쇠사슬 파지력 계수로서 다음표의 값으로 한다.

종류

진흙

굳은흙

모래흙

모래

돌모래

Ka

2

2

2

3~4

3~4

Kc

0.6

0.6

-

0.75

0.75


부칙 <2011. 1.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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