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77호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제24의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전부개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ㅇ 건기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 시행)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절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고 유사한
심사항목들을 통폐합


2. 주요내용


  ㅇ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절차 신설

     -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에 대한 신청, 심사,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제반 절차
규정을 신설

 ㅇ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심사항목 간소화 및 현실화 (89개→78개)

  - 활용도가 없어진 현도장을 심사항목에서 제외

  - 용접기기의 자동화에 따른 수동용접기 항목을 삭제

  - 교량설치시 길이, 각도 측정에 필수장비인 광파기를 신설

  - 관리기술자 항목과 품질간접요인 심사항목을 통폐합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