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김남일
- 등록일2003-07-07
- 조회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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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707113748_지침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건설교통부고시2003-170, 03. 7. 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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