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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간)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81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사업목적 : 변경없음

  ○ 사업연장 : 변경없음

  ○ 사 업 비 : 변경없음

  사업면적 :

   - 당초 : 137,390.0㎡

   - 변경 : 137,394.9㎡ (증 4.9㎡)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8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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