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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채번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779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 (2010.10. 4) 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지형도면(노원구, 도봉구)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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