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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753호

  「철도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5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확대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 개정(’10.9.16)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밀진단 실시 차량의 적용기준․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정 및 추가

  나. 철도차량 구조체의 정밀진단 대상항목 조정

  다.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의 확대

  마. 수수료 조항을 자체 안전진단 조항으로 조정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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