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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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