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관련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손정석
- 등록일2010-10-04
- 조회4808
- 첨부파일 경춘선_복선전철화_사업_철도거리표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76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차량기지신설, 역명개정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 시하고자 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차량기지신설, 역명개정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 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