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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637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했던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0호, 2009. 8. 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업무종사자와 차량장치간 연계안전, 탈선방지, 전복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과 운전업무종사자 연계안전 신설

  나. 철도차량 탈선계수 측정 및 산정기준 신설

  다. 철도차량 전복방지 및 전복강도 세부기준 신설

  라. 철도차량용 창유리, 여객용 출입문 및 객실의자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마. 철도차량 연결부 지지장치 세부기준 신설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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