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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63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4호(관보 제17201호 2010.2.23)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변 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2,527,006.2㎡ , 변경 2,527,521.5 ( 증 515.3㎡ )


5. 사업내용

ㅇ 시설내용 : 변경없음


  사 업 비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1993년~2015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없음


9. 지형고시도(S=1:1,200) :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5) ,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051-888-3384)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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