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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호남고속철도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626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1123호(2009.12.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 설사업 (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광주송정

연 장

184.502km

184.502km

면 적

수용

 8,264,178㎡

8,264,178㎡

사용

-

 85,892㎡


 ㅇ 시 설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노반

형식

토    공

66,965m

좌 동

교    량

71,555m(87개소)

터    널

45,982m(33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4개소)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면적(㎡)

수 용

8,264,178㎡

사 용

 85,592.0㎡

사업기한

2014. 12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변경 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설계처 ( 전화 042-607-4715) 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 임 : 토지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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