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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6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시했던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76호, 2010.7.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를 규정하고, 차종별 성능시험 대상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장치 변경”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차량발주자로 조문정리

  다. 성능시험계획서의 통보방법 및 변경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 신설

  마. 시험결과의 처리방법 개선

  바.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 조정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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