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03.3.25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은영
- 등록일2003-04-03
- 조회1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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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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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항목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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