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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준공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23호(2002. 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6.19),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6.26), 철도청고시 제2002-47호(2002.6.29), 철도청 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호(2003.8.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 (2003.12.2), 철도청 고시 제2003-47호 (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 (2004.3.1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4- 161호(2004.7.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0호 (2005.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43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 (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21호(2007.4.2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7-154호 (2007.5.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4호 (2008.1.18),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8-19호 (2008.4.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3호(2009.4.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12호 (2010.7.23)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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