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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11호
 

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17호(2001.12.7), 철도청고시 제2002-67호 (2002.10.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4호(2003.3.20), 철도청고시 제2003 - 15호(2003.8.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2004.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0호(2004.7.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49호(2004.12.30),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242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3호(2005.11.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6호(2006.9.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3호(2007.5.8), 2007-521호(2007.11.2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203호(2008.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9호(2009.4.30)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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