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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08호

철도안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6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의 신설(개량)사업의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기간 및 검증시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적용 시, 혼선이 생겨, 사업규모 및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시험운행 시행에 맞추어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안 제5조 제1항, 제3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7조, 제16조)


 다. 공종별 시험 중, 차량운행이 필요한 동적 시험은 시설물 검증 시험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철도시설 및 차량 발전에 맞추어 변경 하고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종합시험운행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신설,개량의 경우를 명확화(안 제15조)


  - 일반선을 고속선으로 개량 구간 기간 단축 (60일→40일)  

  -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화물전용선, 사용중인 개량선로, 3개역미만 개량, 차량기지 신설 등

 - 기간을 생략 할 수 있는 개량 범위 규정

    * 완공와 동시에 운행선 변경 구간, 운행선 변경이 없는 전력공사 등

.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분쟁 발생 시,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조정 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나.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개정 전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종합시험운행에 대하여도 개정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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