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고시)
- 담당부서토지관리팀
- 작성자박광현
- 등록일2003-02-27
- 조회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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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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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입니다.(2003.2.25 건설교통부고시제200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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