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
- 담당부서토지정책팀
- 작성자박재호
- 등록일2003-01-30
- 조회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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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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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기관간의 협의기구 및 공동전산화사업 추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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