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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333호

1. 개정사유

 ○ 선원실의 높이 및 연료유탱크 재질 규정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조항을 완화 및 개선

   * 2010년 우리부 규제개혁 추진과제임

 ○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선박안전법 개정(’10.3.18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개정내용

 ○ 선내외기의 연료유탱크 재료를 강재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계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 선원실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제63조)

   * 기존에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2.0미터 이상

 ○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조, 제3조, 제6조, 제13조, 57 조의2, 별표 1~3)


3. 기타사항

 ○ 개정안 의견조회(의견 없음) : ’10. 5. 11. ~ 5. 24.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개정안 협의 : ’10. 5. 17. ~ 5. 24.

○ 개정고시 : ’10. 5. 2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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