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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306호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5.(관보 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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