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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0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사유

 ㅇ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에서 30m) 안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경의선, ’09.7.) 발생 등 운행선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위임 근거조항 신설) 하고 철도보호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 .

   * 근거 :「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2. 주요내용

 󰊱 행위신고 시 제출 서류 및 처리절차 마련(제5조~6조)

 ㅇ 신고인이 행위를 신고(변경)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및 철도 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을 검토 하도록 규정

󰊲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을 시행 하도록 규정(제7조)

󰊳 철도시설관리자는 신고행위를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안전 점검 시행 (제8조)

 ㅇ 특별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

󰊴 비상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9조)

󰊵 위험 작업 시 열차감시인 배치하도록 규정(제10조)

 ㅇ 철도횡단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

󰊶 열차운행에 긴급상황 발생 대비 대응절차 마련 (제11조)

 ㅇ 열차 서행운전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열차운행계획변경, 선로긴급복구 작업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행위 완료 직전 철도안전
지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치(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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