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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당선(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228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분당선(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186,128.2㎡ , 변경 187 ,086.9㎡ ( 증 958.7㎡ )


5. 사업내용

ㅇ 시설내용 : 변경없음


  사업비 : 당초 7,301억원, 변경 7,421억원(증 120억원)


6. 사업시행기간 : 2000 년~2011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첨)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02-788-5186) , 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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