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 담당부서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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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107165630_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동『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03.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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