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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진호
  • 등록일2010-04-05
  • 조회4486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75호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6호 (‘05.12.15)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07.12.13)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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