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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공덕~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418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공덕~가좌구간)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당 초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공덕~가좌구간)

   - 변 경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용산~가좌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당초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 변경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ㅇ 면 적 : 당초 117,380㎡, 변경 137,390㎡(증 20,010㎡)


5. 사업내용

사업규모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연   장

4.697

6.811

2.114

 

복선토공

-

0.920

0.920

 

복선개착BOX

3.012

3.782

0.770

 

환 기 구

0.295

0.413

0.118

 

복선터널

0.741

0.896

0.155

 

정 거 장

3개소

4개소

1개소

 

  사업비 : 당초 3,606억원, 변경 3,999억원(증 393억원)


6. 사업시행기간 : 2006년~2012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첨)


9. 지형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서울시청(02-6321-4223), 마포구청(02-3153-9357), 용산구청(02-710-3385),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 8283)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1) 용 산 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중요경과지

신설

1

철도

광역철도

(본선)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1-59

용 산 구

한강로3가, 한강로2가,

문배동, 신계동, 원효로2가,

효창동, 용문동, 도원동

2,114

23,059

-

-

신설

2

철도

광역철도

(효창정거장)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3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5-63

-

165

9,629

-

도로중복

(121㎡)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역철도

(본선)

∘ 신설

  - 연장 : 2,114m

  - 면적 : 23,059㎡

∘ 경의선(용산-가좌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철도 신설

2

광역철도

(효창정거장)

∘ 신설

  - 면적 : 9,629㎡

∘ 경의선(용산-가좌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정거장 신설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1 일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6 일원

2,252 

감256 

1,996 

1981.9.29

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

-

폐지

2

녹지

완충

녹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5-46 일원

-

3,420 

감3,420 

-

1977.7.9

건설교통부고시 제137호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2,252㎡ → 1,996㎡

∘ 경의선(용산-가좌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효창역사 편입에 따른 녹지시설 면적변경

2

완충녹지

∘ 폐지

∘ 경의선(용산-가좌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효창역사 편입에 따른 녹지시설 폐지

  2) 마 포 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중요경과지

기정

1

철도

광역

철도

(본선)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402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48-4

마 포 구

도화동, 연남동, 염리동,

공덕동, 대흥동, 신수동,

노고산동, 창전동,

서교동, 동교동 

4,697

45,126

2006.9.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

 

변경

1

철도

광역

철도

(본선)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402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48-4

마 포 구

도화동, 연남동, 염리동,

공덕동, 대흥동, 신수동,

노고산동, 창전동,

서교동, 동교동 

4,697

45,262

 

 

기정

3

철도

광역

철도

(공덕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40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3

-

205

17,743

2006.9.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

 

변경

3

철도

광역

철도

(공덕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40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13

-

165

19,311

 

 

기정

4

철도

광역

철도

(서강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5-26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12-5

-

205

17,208

2006.9.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

 

변경

4

철도

광역

철도

(서강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5-26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12-5

-

165

16,609

 

 

기정

5

철도

광역

철도

(홍대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0-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1-2 

-

205

23,195

2006.9.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

 

변경

5

철도

광역

철도

(홍대

정거장)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0-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1-2 

-

165

23,52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역철도

(본선)

∘ 면적 변경

  45,126㎡ → 45,262㎡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3

광역철도

(공덕정거장)

∘ 면적 변경

  17,743㎡ → 19,311㎡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4

광역철도

(서강정거장)

∘ 면적 변경

  17,208㎡ → 16,609㎡

∘ 경의선 정거장계획(10량→8량)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5

광역철도

(홍대정거장)

∘ 면적 변경

  23,195㎡ → 23,520㎡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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