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정보통신망 지정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
- 등록일2002-12-03
- 조회1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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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1203101546_고시문-공사대장.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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