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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02호


201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0. 1. 1


2. 2010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3,000

157,000 

207,000 

236,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10,000

191,000 

242,000 

271,000 

 ․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 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등록전환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3,000

167,000 

220,000 

251,000 

분할측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3,000

189,000 

246,000 

280,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10,000

238,000 

299,000 

334,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3,000

294,000 

390,000 

446,000 

농 로 분 할

1필지 (분할후)

151,000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500

288,000 

377,000 

429,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5,000

359,000 

457,000 

511,000 

수       치

1필지

500

479,000 

570,000 

626,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필지

(분할후)

3,000

170,000 

221,000 

252,000 

임야

(도해)

1/3000,1/6000

1필지

(분할후)

10,000

214,000 

269,000 

301,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3,000

265,000 

351,000 

401,000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

측    량

1  점 당

756,000 

773,000 

796,000 

지적도근

측    량

배 각 법

1 점 당

1등도선

76,000 

  77,000

94,000 

2등도선

65,000 

66,000 

81,000 

방위각법

1 점 당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2등도선

54,000 

  55,000

  67,000

지적확정측    량

토지구획정리

1㎡

707.5 

723.7 

783.9 

경지구획정리

51.5 

52.7 

57.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작   성

1/500,1/600,1/1000

1/1200,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4,000 

45,000 

46,000 

1/3000,1/6000

55,000 

56,000 

58,000 

재작성

1/500,1/600,1/1000

1/1200,1/24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52,000 

54,000 

55,000 

1/3000,1/6000

66,000 

68,000 

70,000 

도면작성

1/500,1/600,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9,000 

10,000 

1/3000,1/6000

12,000 

12,000 

13,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라.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화일

1/600, 1/1000

1/1200,1/2400

1장당

지적도크기

89,000 

91,000 

93,000 

1/3000,1/6000

133,000 

136,000 

140,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5,000

  35,000

  36,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2010 지적측량수수료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

  ※ 홈페이지 주소 : www.mltm.go.kr

 6. 첨 부 : 2010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  끝.

 

 - 2010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조회 :

       온나라부동산 포털/ 공지사항(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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