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신고등의 위탁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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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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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21128162300_고시문- 전문건설업 위탁기관 지정.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과 위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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