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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환경관리지침

 

◉ 국토해양부 훈령 제536호


  공항의 환경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공항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저탄소 친환경공항 조성을 위하여 「공항환경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환경관리지침」제정 요약서


1. 제정 이유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대기질,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충 등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등 쾌적한 공항환경 조성으로 Green Airport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공항내 환경오염 발생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안 제7조)

     * 공항공사 및 항공사․조업사 등 자체 관리운영시설


  나. 항공사등의 환경시설 관리현황 등을 통보(안 제11조)

     * 항공사, 조업사 → 공항공사


  다. 매년마다 공항환경․온실가스관리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제출(안 제13조~14조)

     * 소음․대기질․수질 등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관련


  라. 공항환경․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평가(안 제15조)

     * 국토해양부장관 →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마. 주요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인 등 지도점검(안 제17조)

     * 지방항공청 → 공항공사․항공사 등, 공항공사→항공사 등



3. 참고사항

   제정문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 정보`에 등재 되어 있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전화 02-2669-6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문 등재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훈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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