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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 준공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작성자고경모
  • 등록일2009-12-14
  • 조회3657
  • 첨부파일 바로보기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 승인한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고속철도에 대한 차량의 검수, 유치 및 예방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차량기지 및 정비창 건설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행주내동, 행신동 일원

 ㅇ 면적 : 1,314,446㎡(서울차량기지 2단계 422,397㎡)


5. 사업의 내용


 ㅇ 중정비검수고외 10동 신축 : 건축연면적 79,912.47㎡

 ㅇ 토목, 궤도, 건축, 전력, 통신, 신호, 검수설비, 전차선, 조경공사 : 1식

ㅇ 사업비 : 2,064억원


6. 사업 완료일자 : 2009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조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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