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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13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11월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1997년 ~ 2009년

              변 경 1997년 ~ 2011년(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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